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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세금보고.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9**5Bae196****
조회1,953 공감0 작성일1/26/2020 10:42:54 AM

2019 이혼을하고 올해 세금보고를 혼자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작년 5월까지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이 같이 돼있어서 두사람보고시 보조를 받아서요.세금보고를 혼자할때 어찌해야하는지요? 이혼서류는 작년 8월에 다처리돼었고요. 전남편이 인컴이 적어서 같이할때 보조받았습니다. 제 인컴은 혼자서 사만불정도입니다.부양가족없습니다. 보험은 5월에 캔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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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상록세무전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20 8:29:51 PM

안녕하세요,

공유보험의 분할 문제인데요.

연방빈곤선의 400%(2019, $48,560)이내로서 의료보험료 보조를 받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8962 양식의 제 4 파트에 분할 비율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분할 비율은 0 - 100% 중에 전남편분과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50%가 됩니다.
기준보다 보조(APTC)를 더 받았기 때문에 차액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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