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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IRS에 처음 report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조회2,134 공감0 작성일1/25/2020 7:26:54 PM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영주권 취득 후, 11월 경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1월에 걸쳐서 한국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미국으로 이체했습니다.


질문은~~


1. 제가 올해 4월 15일 전에 IRS에 FATCA와 FBAR 양식으로

모든 계좌 이체 내용을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양식이 있는지요?


2.  자식에게 집을 사주었다면 Gift Tax Return Form 709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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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20 5:42:17 PM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의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였다.... 부동산, 주식/채권, 사업체 등의 재산을 처분을 통해서 현금화 한 후 미국으로 송금을 하신 것이라면 FATCA/FBAR 말고도 세금보고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할수도 있었던 세금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보고의 영향이 다르므로 근처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권유합니다.


네, 자제분께 집을 사주었다면 Gift Tax Return을 올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하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o**hardplac****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5:24:11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주자금을 모두 확인받아 세금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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