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제 대학생 딸이 2019년도 1099 가 1200불입니다.
이것도 딸이 따로 택스보고해야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