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rm 1040에서 해당하는 곳에 각각의 숫자를 보고합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W-2는 별도로 그 내용을 첨부하고, 자영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종류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별도의 schedule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추가합니다.
2019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과 양도소득{ capital gain) 함께 있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Form 1040에서 해당하는 곳에 각각의 숫자를 보고합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W-2는 별도로 그 내용을 첨부하고, 자영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종류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별도의 schedule을 작성하여 Form 1040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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