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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플 인컴 텍스보고

지역Oregon 아이디s**gheey****
조회831 공감0 작성일1/21/2020 4:04:34 PM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생활한지 2년됩니다. 사정상 결혼식및 혼인신고는 아직 못했고요 둘사이에 아이하나가 태어났고 둘다 영주권자입니다. 전 자영업자이고 여자친구는 아이돌보고 남는 시간엔저의 일을 틈틈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w2를 발급해서 따로 임금을 준적은 없습니다. 이경우 저와 아이만 제 텍스보고에 넣고 여자친구는 따로 노인컴 텍스리턴을 하는게 낳은가요. 아니면 제밑으로 아기와 함께 신고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자친구가 제밑으로 들어와서 해도 본인이 텍스보고를 하게되는겁니까?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슴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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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상록세무전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20 8:39:28 PM

안녕하세요,


아래에 나열된 사실혼 인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동거를 시작한 경우는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거인 각자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혼(common
law marriage) 인정지역 : Alabama,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Iowa,
Kansas, Montana, Oklahom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Uta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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