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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플 인컴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eey****
조회563 공감0 작성일1/20/2020 9:55:04 PM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생활한지 2년됩니다. 사정상 결혼식및 혼인신고는 아직 못했고요 둘사이에 아이하나가 태어났고 둘다 영주권자입니다. 전 자영업자이고 여자친구는 아이돌보고 남는 시간엔저의 일을 틈틈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w2를 발급해서 따로 임금을 준적은 없습니다. 이경우 저와 아이만 제 텍스보고에 넣고 여자친구는 따로 노인컴 텍스리턴을 하는게 낳은가요. 아니면 제밑으로 아기와 함께 신고하는게 맞습니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슴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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