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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먼트 프로텍션(payment protection)이 뭐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2,162 공감0 작성일10/20/2010 11:36:19 AM
다달이 카드 결제 할적마다 몇 불씩 빠져나가는데요

전화로 물어봤더니 제가 페이먼 못 할 경우에 보호하는 거 어쩌고 하는데

아직 병원이나 금융계 쪽으로 가면 전문 용어들을 잘 못알아 들어서요

정확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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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0 7:51:55 AM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용하시는 크래딧 카드의 limit을 초과 해서 사용하실 경우 결제가 안되거나 아니면 초과된 액수에 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크래딧 카드 limit사용액수 초과시 벌금은 내지 않을경우 상당한 액수로 불어날수 있고 또한 어떤 경우는 카드의 이자율을 인상시킬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소비자 보호법안이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특히 비지니스 카드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크래딧 카드의 경우 크레딧에 도움이 되시려면 가능하면 limit의 30%정도만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3:46:12 PM
over dreaf proection-본인의 밸런스를 넘게 사용했을경우 은행에서 부도가 나는걸 방지하기위해
일단 pay는 하지만 한건당$20-$39은행fee 받읍니다 checking (debit card 포함)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부도나면 $20+$20... 이런식이죠
다음날 pay안하면 낼때까지 계속 차지합니다 (하루 건수당)
손님이 모르고 있다 늦게내도 손님의 잘못이므로 은행은 아는사람 있으면 조금 깎아줘도
다 내야됩니다
손님보호 목적이지만 은행은 몇년동안 이서비스로 엄청 돈벌었다죠
덕분에 법이 강화되어 지금은 이서비스fee줄이려고 한다죠
DAW****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3:58:12 PM
지금까지 1인2역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d**xe****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6:45:29 PM
제가 보기에는 위 2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다가 사고나 직장해고나 사망하시는 경우 대신 이자를 내주거나 전체 금액을 갚아주는 등의 보험의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레딧 한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이 플랜은 전혀 도움이안됩니다. 사고 입원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페이먼트를 유예해주는 경우와 사망하면 전체를 없애주는 경우등이 있는데 신용카드한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만불이 아닐경우 몇 천불을 못내는 경우는 흔치않으리라 생각되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도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인한 입원등 이런식이죠. 신용카드 신청하실때나, 새로 받으실때, Activation하실때보면 맨뒤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쓸데없이 돈 만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디스커버카드 웹사이트에서 퍼온 내용 아래 첨부합니다.

Powerful benefits to give you peace of mind.
Put your payments on hold during the benefit period.
Pay no periodic interest charges or late fees during the benefit period.

In the event of your death, cancel your balance (limits vary based o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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