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NVC에서 대사관으로 이민청원서가 이관된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Packet 3의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스펠링(여권상의)으로 기재하여 정정하시고 정정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에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요청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