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확정된게 아니지만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해도 쿼터가 없어져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이지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