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면 NIW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의 여부를 알려면 레쥬메나 CV를 보아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분을 미국에서 변경한 상태이면 영주권 신청시라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한국에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