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이나 하원 모두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업분야근로자들로 이들은 일반 서류미비자들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되고있는 추방유예승인자의경우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자녀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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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