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셔도 본인의 영주권 자체가 만기가 되시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신후에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후 미국 입국시 영주권 카드가 유효하시거나, 임시영주권 스탬프 또는 임시영주권 스티커가 있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