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D200****
조회1,794 공감0 작성일4/22/2017 3:16:14 AM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학생신분으로 입국했고, 오버스테이트로 인한 불체 상태입니다. 입국할 당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여서,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했구요..
아이가 성인이 되서 시민권을 받아 초청으로인한 신분변경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혹시 대책을 찾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문가 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7 8:51:0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로스는 DAPA 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권자가 21세이상이 되어서 부모초청 이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