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비자로 언론사나 언론 단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1년씩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I 비자로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는 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동반자녀의 경우 21세가 되기 전까지 F-1 신분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I 비자로 공부할 수 있으며,I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21세까지 다니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