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자녀와 함께 B1/B2로 입국하셨다면 60일 이후에 F-1으로 신분변경을 접수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90일 이후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2. 본인은 F-1으로 자녀는 F-2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텐데, 신분변경 심사 중에는 아직 F-2 신분이 아니므로 공립학교에 자녀를 등록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학교측에서는 등록을 받아 줄 수도 있지만 정확히 하려면 자녀의 신분이 F-2로 변경 완료가 된 이후에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3. F-1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이전에 차를 사지 말라는 조언은 장기체류의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를 구매한다는 것 만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변경 신청 (I-539)을 접수하면 이미 학생신분으로의 체류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심사 중에 차를 구입하는 것은 별로 불이익이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