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11:48:01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불법체류 1년 이상인 경우,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 유예 신청(601 Waiver)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시민권자가 받을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48:04 PM 시민권자 배우자나 아님 미성년자녀로 변호사 사서 601a waiver 해야 합니다. 문제는 "hardship" 증명 하기가 어렵답니다. i-130은 있으신가요? 그것마저 없으면 신청 안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00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29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29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