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9:09:03 AM 안녕하세요1) 자녀분의 신분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다르게 될듯 사료되지만, 미국상속법상 $5,430,000 이내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본인의 체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3) 영주권 취득후 8년간 거주하셨다면, 아쉽게도 통역관 대동 시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40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