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분의 신분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다르게 될듯 사료되지만, 미국상속법상 $5,430,000 이내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체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8년간 거주하셨다면, 아쉽게도 통역관 대동 시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