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텍스보고를 많이해야 시민권 따는대 좋은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D**js199****
조회4,651 공감0 작성일12/5/2016 9:14:4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4년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수입이 생기는시점부터 텍스보고를 해왔는대요, 항상 재가 버는것보다 많이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민권딸때 재 와이프도 따는대 지장이 안생긴다고 들어와서요(남편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야 와이프가 같이 시민권을 딸수있다나?)그런데 요번에도 그럴려고하는대 문제가 예상 수입을 너무 높게 잡으니 오바마케어가 너무 비싸지더라고....
그래서 재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텍스보고를 하는대있어 minimum이 있나?
2.오바마케어 가격을 낯추기위해 예상수입을 원래대로 적게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것인가?
3.내 수입이 와이프보다 적으면 나중에 와이프가 시민권따는대있어 지장이 생기나?
(저는 이제막 미용사가되어서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장력이 다소 떨어지는점 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9:37:5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세금보고 그액의 양과 배우자분의 시민권 신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배우자분께서도 확인을 받으실듯 사료되지만, 세금보고의 금액만으로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ngku****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7:46 PM
시민권으로 배우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당시 학생이라 양쪽 수입이 거이 없었던 터라,
Affidavit of Support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Form I-864 를 참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c**ngku****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11:24 PM
Federal Poverty Guidelines 의 125% 가 기준이 될것같습니다.
http://www.masslegalservices.org/content/federal-poverty-guidelines-2016
k**tha****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8:42:27 PM
많은 텍스보고는 노후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텍스보고를 하는 것은 시민권 획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내지 않은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