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것이 15년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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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신것이 15년이 되신다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통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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