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61세 영주권자이신 저희엄마가 받으실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charity등등
지역New Jersey
아이디k**b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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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4/2013 1:20:27 AM
영주권 받으신지 5년 넘었고 올해 곧 62세가 되십니다
현재 재산 인컴이 전혀 없으셔서 일단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긴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서 받지는 않으셨고
올해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혼자 사시게 될지도 모르는데
1. 노인 아파트는 인컴이 없이도 신청 가능 한것인지요?
매해 혈압과 콜레스트롤로 병원 책업하고 다달이 처방약을 셔야하는데 혹시
2.메디케어나 charity care 를 신청하려면 소셜 오피스로 가야하나요? 자격은 어찌 되나요?
3.주변에서보니까 charity care을 600불 혹은 1000불까지 내고 신청을 하던데 원래 돈이 드는건가요?
세금보고는 몇년전 까지 3ㅡ5년 정도 하시다 만것으로 알아요.
4.시민권을 따야 받을수 있는 혜택이 더 있나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