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이 시민권자인 사위와 딸 초청으로 올해 9월이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사신지 5년 되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한국에서 대장암으로 발병후 30년 이상 장수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디케어나 정부에서 푸드 스탬프등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권을 따야만 된다고들 하셔서 혼돈이 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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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rtreedo****님 답변답변일7/10/2013 3:58:38 PM
답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합니다. Medicare는 미시민권자 라야 합니다. 그러나 푸드스탬프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이 식구 1명 일때는 $1,211 식구 2명일 때는 $1,640 식구 3명 일때는 $2,069 이하 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