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매자가 몰게지를 얻지못해서 closingday가 30일이 지나도록 closing을 못해 계약파기시 Earnest Money는 누구에게 종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에게 Earnest Money가 종속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계약 파기후 시일이 얼마나 걸려야 법적으로 판매자에게 Earnest Money가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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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Young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6/2016 6:09:46 PM
질문자체는 간단해 보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 지금까지의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하고본다면 다른 모든 바이어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융자를 받는다는 조건은 에스크로 끝나는때꺄지 지속되는것이 통상적인 조건입니다.
에스크로끝나는 날(크로징데이트)을 이미 쌜러와 바이어가 합의하고 지나왔다면 바이어의 디파짓은 에스크로에 양측의 합의싸인과 해당 부동산회사측의 동의 서명이 함께 제출된다면 바이어의 디파짓은 통상적인 비용을 제하고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이 에스크로가 진행되어왔다면 케이스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경우의 수가 여럿있을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9/2016 8:54:18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협회 즉 CAR폼에 의하면 두번쨰 페이지에 크게 세가지 contingency 즉 조건을 삽입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융자에 관한 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은 대개 계약이 받아들여진 시점에서 보통 21일 이내에 해제를 하게 계약을 하게 . 폼에 print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이러한 contingency 사항을 해제한 후시라면 바이어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earnest money는 원칙적으로 셀러가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크로가 바이어측이 융자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 셀러의 피해를 보상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earnest money는 한국의 경우 계약시 거래의 증거금으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