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EED가 부부 공동-집 매매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j**oy8****
조회3,793 공감0 작성일1/13/2016 2:08:30 PM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의 DEED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시, 이 집을 팔 때, 부부가 같이 싸인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6 9:41:13 AM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이면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가능한 한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 보내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택 Young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6/2016 6:28:13 PM
위임장으로 진행하실때 위임장종류에는 두종류가 잇으니 참고하시어 어떤형태의 위임장을 쓰실지 선택하셔야합니다. 즉 General Power of Attorney (본인의 모든 권한(100%) 을 위임하는 형식과 Specific Power of Attorney (이번의 집매매에 관한부분만 위임하는형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홱스로 보내어 서명후 홱스로 받아 에스크로에 제풀하여도 인정됩니다. 허나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원본이어야할 경우에는 해당서류을 한국으로 송달하여 서명한후 미국으로 송달받아서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2:13:19 PM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을 사용하면 됩니다. 싸인 할 때 그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j**oy8****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2:35:21 PM
사과 나무님, 맛있는 사과 감사합니다.^^

j**oy8**** 님 답변 답변일 1/16/2016 9:21:04 PM
전문가분들의 값진 조언에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