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T**I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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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7/2012 1:14:41 PM
어느 전문가분이 올려놓은글을 읽고 저장을 해놓치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분 말씀이 연방에 어떤 조항이 통과되어 2011년 7월 15일 부처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주택을 숏세일 판매시 판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2차 융자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확인해 볼려면 어느 SITE에 들어가서 확인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은
2차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