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이 경매된후에도 밀린 HOA갚아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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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0/2012 6:26:07 PM
집이 차압되었고 경매로 팔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동안 밀린 HOA는 차압됐으니 안내도 된다고 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court에서 밀린HOA를 지불하라고 날라왔어요.변호사가 집조정해준다고 해서 (파산부터 하라고해서) 조정비용과 파산비용,HOA협상비용까지 지불했는데 끝내 집은 차압당하고 크레딧망가지고 또 이런 어이없는 일까지 당했습니다.집이 이미 경매로 팔려 새주인이 생겼는데(예전의 밀린 HOA는 경매로 해결이 안되나요?) 그건 별개인가요? HOA와 협상해야하나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주실 의견 기다립니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갚으라합니다.참고로 파산을 집차압 일년전에 했기 때문에(변호사 의견으로) 파산후 일년간의 밀린 비용입니다.조정비용은 차압되기전에 자기들이 받은 돈이라 다시 내면 자기들이 HOA 에 연락해 협상해보겠다는데 별 효력이 없으니 갚으라하네요. 너무 열받치고 분하기까지 합니다.예전의 은행과의 조정도 거의 제가 직접 은행담당자와 일처리를 했고 은행측에서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와 일처리를 한다해서 맞겼더니 은행측에서 요구한 서류를 안보내 조정이 무산되버려서 집이 차압에 이르게 됐어요.트러스티세일로 새집주인이 생겼는데도 HOA가 돈을 내라고 하는데 HOA에 연락을 취해야하나요 아님 Court의 처리만 기다려야 한나요.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