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에서 일하는 경우 Employer 앞 주소신고, 세급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k**im5****
조회715 공감0 작성일2/11/2020 7:56:07 AM

NJ에 Legal address를 두고있으며 VA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인근 병원에서 part-time receptionist로 일하고 있는데 

supervisor가 VA의 거처를 주소로 기입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건이 세금보고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와같이 타주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어느 주소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저는 Turbo Tax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 경우 State Tax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