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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ranza090****
조회1,931 공감0 작성일1/31/2020 10:41:16 PM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J1 비자로 인턴을 하구

CPA 분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


CPA분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며 하고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Resident로 보고 하셔서 많은 돈이 return 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니 J1 은 Non Resident 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변경 요청을 드렸더니

아무 문제 없다며 괜찮다고만 말씀하시네요.

끝까지 우겨서 바꾸어달라고 했더니 보고 한 돈으로 return 금액이 나오면

다른 곳에 가서 알아서 바꾸라고 합니다.


향후 다시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게 처리하게 떠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걱정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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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상록세무전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20 7:24:59 AM

안녕하세요,


이미 접수한 미국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하면, 다시 작성된 올바른 신고서 앞에 수정신고서를 덧붙여서 제출합니다.


세제상의 비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만 해도, 세제상의 거주자로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서, 환급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상담 : (714) 902-4768 *** 언제나 어디서나 미국 세금 문제는 <<상록세무전문>>이 믿을 만합니다. ***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20 11:44:07 PM


우선 연방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Nonresident는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름...)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주식 투자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F/M/J/Q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5년차까지 J/Q신분의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비거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미국에 단 하루만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 전체를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1/2020 8:08:48 PM
이미 file 했으면 늦었으니 refund 받은 후에
1040x로 1040nr 과 함께 file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refund 받은 금액을 얼마 다시 돌려줘야 할수 있습니다.
한국가셔도 미국 세무사 등 찾아서 하시면 문제 될건 없습니다.

혹시 몰라 보충설명 드리면 미국에 총 합산 5년이 지나면 resident으로 보고합니다.
전에 있었던것 까지 포함 총 합산 5년 이기 때문에 2019년 이전에도 미국에 오셨던 적이 있으면
그 기간도 5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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