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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시 보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o****
조회1,597 공감0 작성일1/30/2020 12:07:00 PM

안녕하십니까


서류 미비자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금액은 대략 $20,000 이고 렌트로 들어오는 돈이 $10,000 되는데

이번에도 세금 보고를 하려하는데 오마바케어도 다른 보험이던 가입해야하는지요


인컴도 많지 않고 서류미비자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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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0 1:50:15 PM

2020년 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의료보험 가입은 의부이며,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페널티 면제가 해당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는 소득이 적은 경우입니다. 체류신분의 문제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캘리포니아 2019년보고)

  • If you’re single and under age 65, then you must file if your gross income was at least $10,400. If you’re over age 65, this increases to $11,950.

  • If you’re married, both under age 65, and filing jointly, you must file if your gross income was at least $20,800. If one spouse is over age 65, this increases to $22,050, and if both spouses are over age 65, it is $23,300.

  • If you’re married but filing separately, regardless of your age, you must file if your gross income was at least $4,050.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0 5:47:09 PM

서류미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 면제를 받으려면

Form 8965 를 제출해야 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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