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3 3:54:4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선생님의 영주권(I-485)신청시 자녀(F-2)도 함께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게되면 선생님이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 영주권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에게라도 조언을 구하십시요.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3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