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I-693 신체검사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신체검사 지정병원들 리스트에서 전화해보시고 저렴한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