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신후 신청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이전에 해외에 장기체류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지만, 당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던것과 새롭게 신청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