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결혼당시 진실된 결혼이였고 영구 영주권 받으셨다면 이혼하시더라도 영주권 신분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시 3 년이 아닌 5 년후에 시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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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