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6:57:07 PM 시민권자 자녀초청 영주권의 경우, 다소 빠르게 받는 경우도 많지만 통상 1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영주권 취득 전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1:02:05 PM 안녕하세요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을 하실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9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70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28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