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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iver가 필요한 B1비자

지역Korea 아이디k**708****
조회1,712 공감0 작성일5/5/2017 9:38:5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8월에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하고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통해서 2010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투자회사의 문제로 2년후 영주권이 expired 되었고 그 이후에 4년간 영주권 신청 pending상태로 지내다가 추방재판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겼고, 회사에서 B1비자 신청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추방재판에 함께했던 변호사는 제 경우에 waiver가 없이는 비자받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요. 출장은 당장 두달 앞두고 있고 듣기로는 waiver 신청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waiver없이 b1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경우, 후에 waiver와 함께 비자 신청을 할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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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7 10:55:37 AM
안녕하세요

자진출국을 하셨었고,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비자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진출국을 하시면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601 Wavier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이민비자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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