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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재정보증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dor****
조회1,486 공감0 작성일4/28/2017 1:27:32 PM
B1/2에서 F1학생비자로 신분변경 고려 중인데요,

제가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나마 재산이라곤 부모님명의 소유의 집이 한채 달랑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통장에도 약간의 잔고가 있습니다.

F1변경할때 통장잔고 증명을 주로 쓰던데.
통장잔고 말고 부모님 부동산만 보여줘도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도 보여주고, 부모님 통장 제 통장 합쳐서 2-3천불 잔고 있는것도 같이 제출하는게 보기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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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7 9:34:59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시 부모님 부동산과 가지고 계신 잔고 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box12**** 님 답변 답변일 5/13/2017 7:17:16 AM
학교마다 case가 다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입학 시 학비, 생활비, 교재비 등의 지출을 위해 당연히 최소 1년동안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고
볼수도 있고 그게 원칙으로 재정보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외 반드시 학교에서 기준으로 한 재정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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