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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한국의 재산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dlan****
조회2,406 공감0 작성일1/6/2017 9:53:1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재산(상속된 유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요? 혹시 다른 형제들이 납부해도 가능할런지요?
2.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지는 않는지요?

고수님들과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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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7 11:14:32 AM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우, 받는 사람이 아닌, 돌아가신 분께서 상속세를 내게 되며, 현재로서는 $5.49 million dollar 만큼 상속세가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한국분이신경우, 한국 법이 적용될수 있으므로, 한국 상속법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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