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선교사의 N-470 및 시민권 신청준비 관련

지역Texas 아이디d**nych**gwo****
조회1,907 공감0 작성일12/27/2016 9:02:34 PM

선교사가 선교지에 근무한 기간을 미국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여 시민권신청을 대행하는데 익숙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5:42:02 AM
내가 선교사 특혜로 2016년 10월20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문의하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를 주세요. 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5:44:23 AM
이민국의 선교사 허락 서류, 파송 교회의 파송 증명서 및 교회 등록증 등의 서류만 더 첨부하면 됩니다.
d**nych**gwo****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3:45:03 PM
안녕하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nibcnz@gmail.com 입니다.
제가 먼저 이메일을 드려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니 앉아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