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1**491****
조회2,279 공감0 작성일12/27/2016 7:05:29 PM
안녕하세요,
미리 친절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모든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합니다.

1995년생으로 2000년1월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해서 2년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다 부모님 사업으로인해 여러번 Re-Entry Permit를 받아서 시민권 신청
자격인 1년에 연속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8월15일부터 Boston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 하여 계속 재학중이고,
중간 여름방학 ,겨울방학엔 (1개월~3개월), 한국에 다녀 오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가 시민권 서류 신청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6 8:45:10 PM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체류를 하셨던 이후부터 5년을 계산하셔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전에는 재입국 허가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시다가, 2014년 8월 15일부터 미국내에 체류하시기 시작하셨다면,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5년되는 날인 2019년 8월 15일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