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중국적 문의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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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6/2016 6:10:51 AM
큰딸(1990년생)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만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취득했어야하나 학업관계로 한국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입국시 미국국적 포기나 대한민국 국적 포기등 행정명령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며 과태료가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합니다.
부모님 재산상속 관계로 한국 국적도 필요하고 학업을 지속할려면 미국 국적도 필요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