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중국적 문의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3,197 공감0 작성일12/26/2016 6:10:51 AM
큰딸(1990년생)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만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취득했어야하나 학업관계로 한국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입국시 미국국적 포기나 대한민국 국적 포기등 행정명령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며 과태료가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합니다.
부모님 재산상속 관계로 한국 국적도 필요하고 학업을 지속할려면 미국 국적도 필요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7:04:24 AM
상속과 국적은 상관없소.
국적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한국국적인 자녀들과 같은 비율로
전혀 불이익이 없소.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10:55:47 AM
국적법에 의해 22세 이전에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완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네요. 그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되지 않나요? 과태료야 그냥 내면 되니까 별거 아닌데, 문제는 이중국적 인정 여부잖아요?

한국법이 웃기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기한 내에 국적 선택을 안한 사람은 자동으로 국적상실되는게 아니고, 다시 1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법무부장관이 명을 하게 되어 있고, 명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국가가 알아서 파악한 후 명령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해서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지 못했으면 국적 상실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즉, 국적 상실은 법무부장관의 명에 불복한 것에 대한 것이지 기한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는 국적상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의 명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되고 국적상실 조치는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낸 이후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건 법령에 나와있지 않네요. 자동 국적상실은 할 수 없으므로, 그냥 두면 국적은 유지 되는거 아닐까요? 결국 과태료만 내면 이중국적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입국시에는 한국민으로서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고, 미국입국에는 미국시민으로서 미국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각국가의 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11:04:39 AM
법무부에서 국적선택의 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중국적 인정은 안되네요. 명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하여 한국국적 선택하거나,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외국국적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고, 이 둘다 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명을 받은 1년 후부터는 이중국적의 유지는 불가능하네요. 문제는 그 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중국적인정을 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11:12:44 AM
좀 생각해 보니, 현행법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되면, 법무부에서 통지서를 보낼 것 같고, 그 이후 1년이 지나면 두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법무부에서 이중국적자임을 파악하지 못할 요행을 바라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p**ass****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8:07:12 PM
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세세하게 답변해주시고 보충설명 또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9:34:42 PM
항상 없소로 말씀하시는 몽키님 추운겨울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