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국민연금과 미국의 배우자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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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8/2014 9:18:24 PM
안녕하세요?
친척분을 대신해서 질문올립니다.
당사자는 미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민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62세경에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국공무원으로 65세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자는 남편이 연금을 수령할 경우의 30~50%와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혜할수 있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