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와주세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2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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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8/2013 3:10:23 PM
2007년에 태어난 첫 아이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읍니다
당시 제 아내는 직장이없어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있었슴니다
주변사람들이 ssi에가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다하여 신청했슴니다
당시 제 주급은 $400불이었슴니다
심사후 ssi로부터 월$788을 받았슴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이사도 하였슴니다
허나 2010 아내의 가출이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베이비시터비로 $600불이나고 렌트비로 $1000불이나갔슴니다
2011 이혼 확정후 아이의 양육권이 저에게 있어서 ssi에가서 주소 이전과 check에 나온 전부인의 이름을 바꿔달라했더니 2009.2010.2012 세금보고서를 가져오라더군요
그런데 주급이 오른걸 보고하지 않았다하여 연방정부의 수당을 중단함과 동시에에 그동안 연방정부에서 overpay 했다하여 그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편지가 옵니다
1년에 한번씩 ssi에 제 소득을 보고하는줄은 정말 몰랐슴니다
$15.000불이나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혼자 벌어 렌트비에 베입시터비 유틸리티까지 내고 나면 정말 적자인 상황에서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 올려봅니다
저문가님들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