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W-2를 발행하는 정식 직원인가 아닌가를 결정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요 네일가게 사장님께서 W-2를 발행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질의 하신분은 지금 9월부터 일하신 기간동안 정식직원으로 세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짐작할수 있겠습니다.
직원으로 보고 해야 하는가 아닌가는 또다른 문제라 질문하신 논점을 흐리는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W-2를 발행해 줄수 없다면, 폼 1099를 요구 하세요. 둘중의 하나는 발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가게에는 있습니다. 질의 하신분은 그 폼을 가지고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1099는 W-2를 받는 것보다 세금신고 할때 불리함을 이해하시고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신분이 왜 직원이 아닌가를 가게에 물어 보실수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거라 생각은 들지 않지만, 혹시 9월부터 일하시면서 세금을 제하고 받으셨는지요? 만약에 하나 그렇다면, 회사는 W-2를 반듯이 발행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