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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지역Georgia 아이디s**ob****
조회1,986 공감0 작성일12/10/2013 1:08:11 PM
부부가 19년 정도 공동 명의의 주식회사로 비지니스 하면서 꼬박 세금보고 하다가 약 1년전 비지니스를 접고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아내는 계속 무직인 상태인데 아내가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내 나이는 52세 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세금보고 했던것의 어느정도 받을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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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chsk****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9:19:10 PM
가장 중요한것은 비지니스의 주인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실업보험료 (unemployment insurance tax)를
냈나 안냈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다른 종업원과 같이 연방세, 주세, 쇼셜시큐리티세, 장애보험료를 꼬박꼬박 지불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9년동안 비지니스를 했으니깐 아마 CPA를 통해서 비지니스 보고를 했을꺼라 보는데
그 당담했던 CPA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리 세금보고를 많이 했던 매 2주에 $900.00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최고 $1,800.00 입니다. 거기에 다시 인컴텍스를 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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