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조회2,800 공감0 작성일9/7/2013 12:02:43 PM
올해 64세입니다. SSA(위도우 베네핏)를 월 1170불 받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남겨진 돈으로 타주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깡통주택이 되었습니다.그것은 매월 일정액을(HOA와 관리비 등) 손해를 보면서 그냥 렌트를 놓고 있습니다. 렌트받은 금액은 전액 모기지와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내년 65세가 되면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실제 월 수령하는 금액은 위도우 베네핏밖에 없는데 메디칼 자격이 되는지요? 아니면 메디케어를 받게 되는지요? 메디케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9/7/2013 8:06:33 PM
메디칼 신청 자격에 개인 자산이 $2,000불(싱글인 경우) 이하라야 합니다.
$2000 속에는
자동차 1대(가격 불문) 집 1채는 제외 됩니다.
그런데 말 입니다.
집은 반듯이 자기가 사는 집(Primary Home) 이라야 합니다.
랜트를 놓으면 받은 돈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상실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2개월 전에 Medicare Card가 집으로 배달 되어 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