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6 4:44:18 PM 안녕하세요집을 담보로한 채무관계라면, Foreclosure 방식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21:22 AM 네? 그게 어떻게 담보지요? 15만불 갚는것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 안하면 foreclosure들어 갈수 있습니다. 하는냐 안하느냐는 집값이 얼마냐 따릅니다. 은행이 1st priority이지만 equity가 충분하기에 foreclosure들어 갑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1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