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규정은 10% 이상은 Charge 하실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주 안에 최소 12개월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 Unclaimed Property Law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moneyfinderbiz.com/support-files/California-Unclaimed-Property-Law-and-Regulations.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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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