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ia 주는 Foreclosure Notice가 Home Owner한태 직접 안오고 변호사한태만 연락이 가는지요? 많은분들이 은행이나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서 오는 편지나 서류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는걸 많이 봐왔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집 페이먼트가 밀리신분들은 나중에 당황해 하지마시고 중요한 서류나 편지들은 그때 그때 읽어보시고 미리 전문가들한태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집 페이먼트를 하기 힘들고 집값이 형편없이 하락햇다면, 지금 시세가 융자금액보다 훨씬작다면, 에큐티가 없어 집을 스탠다드 세일로 팔 수 없다면 숏세일이나 론모디를 하셔야겠죠. 론모디를 하실꺼 같으면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시면서 진행하셨어야하고, 숏세일을 하실꺼 같으면 2~3개월 페이먼트를 밀린후에 구구절절한 Hardship Letter, Financial Statemement (Credit Card Revolving은 맥시멈까지 올려놓고 은행구좌는 거의 바닥나게 해놓으시고)와 부동산인를 통하여 Comparative Marketing Analysis를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통인 경우에 페이먼트가 밀리지 않고서는 Hardship 상황을 은행에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던중에도 은행이 숏세일을 취소하고 갑자기 차압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물며 차압날짜까지 받아들고선 차압을 면하시기 힘들꺼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유능한 그동네 숏세일 전문 부동산인을 통해서 Qualified된 바이어를 찾아 컨츄렉을 작성하시고 은행에 숏세일을 Submit해 보십시요. 제대로된 서류만 들어가면 혹시 기회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Foreclosure를 연기하는 방법은 밀린 페이먼트를 한꺼번에 다 내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하여 파산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