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한번 선생님의 케이스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STEE SALE 단계 인것 같습니다. 이 소위 법원경애 단계에서는 특히 1차 모기지에다 여러가지 비용을 합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보통 낙찰이 되기는 힘이 듭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를 알아 보시려면 TRUSTEE SALE의 노티스에 나오는 연락처에 전화를 하셔서 경매날짜가 지나간후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Most of the time, yes. the landlord owns the property up to the day of the Trustee Sale / Auction. So he/she can collect rent until then. And since most rental agreements and leases require that the full rent be paid on the first of the month, the tenant may have to pay the full rent, even though the landlord is going to lose the property on the fifth. The tenant / renter can try paying the rent for the period up to the date of the Trustee Sale / Auction, but the landlord could serve a 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to the tenant, and then the tenant could have to pay the rest of the rent for the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