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Claim한다고 checkmark해서 별도로 보고하면 됩니다.
1099-Misc 처리는 금액이 적기는 하나 자녀가 summer job하러 다닐 때 자동차 경비가 있다면 자동차의 Mileage x $0.58 로 하여 계상하고 기타 전화비, 문구류 값을 계상하면 됩니다. Form 1040, Schedule C를 사용하면 됩니다. 순수익이 1099-Misc 순수익이 $400 이상이면 자영업세가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자녀의 소득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