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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대학생아들 door dish 수입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940 공감0 작성일2/24/2020 9:19:43 PM
대학생인 아들이 door dish로 2019년에 $36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소액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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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5/2020 12:21:54 PM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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